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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원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장난감의 파손, 훼손 시 회원이 원래의 상태로 수리 해야하며, 동일제품 구입 및 A/S가 불가능한 경우 감가상각비를 고려하여 물품의 대여횟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상하도록 한다.
장난감 누적횟수 | 변상금액 |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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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회~10회 이하 | 동일 장난감 또는매금액의 100% | 장난감 비닐팩 분실 및 미반납시 500원 변상 |
11회~29회이하 | 동일 장난감 또는매금액의 50% | |
30회 이상 | 동일 장난감 또는매금액의 30% |